산업부, 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 요구에 “법적권한 없다”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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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요청 없어...상업적 이해관계 얽힌 기업 간 협상 개입 불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결렬 사태와 관련해 대우건설이 주무 부처의 중재를 요구했으나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 컨소시엄 간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 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일정·품질·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의 협상 종료 통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상 과정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우건설 측은 "지난달 29일 오전, 수정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을 했음에도 한수원은 제출 30여 분 만에 적극적인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의 핵심 뇌관인 '리스크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게 대폭 증가한 시공 물량과 추가 공사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온전히 수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유럽 신시장에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APR1000)의 리스크를 시공사가 모두 짊어지는 구조는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대우건설은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은 이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위해 수십 명의 인력과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며 "8년여간 팀코리아로 뛰어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산업부의 직접 중재를 통한 극적 타결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산업부가 개입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26조원대 체코 원전 사업의 국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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