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판별, 연수는 시도별…교육부 “역량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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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 실물 활용 교육…연수 시간은 시도 여건 따라
오인 피해 우려에 “교시 종료 후 확인”…상황실도 사진·영상 판별

▲15일 교육부가 4년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배포한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사전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맡기기로 했다. 일반 교원이 단기 연수만으로 다양한 스마트안경을 판별할 수 있느냐는 우려에 교육부는 실물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 교육부 수능 'AI 안경 감독 지침' 살펴보니…결국 '육안 확인' 의존>기사 참고

교육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의 연수 시간과 실습 기종, 판별 능력 확인 등 공통 기준을 묻는 질문에 “사전 교육·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 시간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안경 식별요령 등에 대해서는 영상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며 “전담요원들에게는 실물 스마트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공통 실습 기종이나 교육 이후 판별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시험장에 식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육안 확인 부담을 줄이고 의심 기기를 추가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담요원도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상황실이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판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부는 상황실의 전문인력 구성과 원격 확인 방식을 묻는 질문에 “상황실에도 스마트안경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전담인력들이 배치될 예정이며, 사진·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답했다. 인력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나 판단이 지연될 경우의 처리 절차는 이날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수험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는 시험 도중 확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당 교시 종료 후 확인하는 등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가 4년제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배포한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 교육부는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수험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달 20일 확보해 보도한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에도 담긴 내용이다. 당시 자료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즉시 확인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한 뒤, 종료령이 울리고 문제지와 답안지 수거가 모두 끝난 시점에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안경테의 카메라 구멍과 충전단자, 두꺼운 안경다리 등 외형적 특징과 수험생의 행동을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더라도 현장에서 외형을 관찰하고 의심 기기를 판별해야 한다는 과제는 이어지는 셈이다.

교시 종료 후 확인은 일반 수험생의 문제 풀이를 방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실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진행되는 경우 이를 즉시 확인하고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오인에 따른 피해를 막으면서 부정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담인력 확보 현황도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확보 비율을 묻는 질문에 “시도별 여건에 따라 지정·배치 중”이라며 “수능 시험 전 사전교육까지 완료해 전담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신시험의 스마트안경 활용 관련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둘째 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월 첫째 주까지 전수조사 결과 취합과 자료 정리 등을 거쳐 둘째 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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