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발표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벼랑 끝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소공연은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 시점에 지급하므로 사업주가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지만 사외적립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한다"며 "당장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영세 사업주에게 고정적인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해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장은 근속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비중이 매우 높다"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채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행정력과 비용 낭비만 초래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고용 위축과 ‘쪼개기 알바’ 등 노동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적 강제성이 커질수록 고용 유지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되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복잡한 연금 운용 및 행정 서류 작업은 물론 매년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까지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또 하나의 규제 폭탄"이라며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일부 지원책이 있으나 한시적 보조에 불과해 전면 의무화의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