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산업 규제 개선 과제 18건 확정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2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안 18건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6건을 포함한 규모로, 이번에 새로 확정한 12건은 ESS 설치와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집중됐다.
우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적용하면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은 배터리와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도록 해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개발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환경 인허가 부담도 줄인다.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량이 10% 미만 늘어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 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은 2027년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종 간 규제 차이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특화 기준 마련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개선안에는 인산철 등 수익성이 낮은 배터리 원료의 자원화 제도 마련, 재활용 원료인 블랙매스의 해외 유출 방지, ESS 망이용료 면제, 재활용 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