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납 배출시설, 감사 때까지 환경보험 미가입…초과시료 통보도 늦어
시·군이 맡긴 폐수 시료를 검사해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자체 폐수배출시설은 의무 환경책임보험 없이 운영하다 도 감사에 적발됐다.
기준을 초과한 시료의 검사결과는 표준처리기간을 넘겨 통보했고, 폐수발생량 산정의 기초인 상수도 사용량은 검침 없이 추정치를 운영일지에 적었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월6~10일 건설본부·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인재개발원 등 도 소속기관 4곳을 종합감사했다. 2020년 2월 이후 6년5개월 만의 감사다.
감사위는 처분요구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이행 소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소홀, 수질시험·검사 표준 처리기간 준수 소홀 등 3건의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의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구리·납·수은·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조항은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연구원의 한 부서는 구리와 납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감사일까지 보험에 들지 않았다.
감사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 및 피해구제가 곤란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감사기간 중 보험에 가입했다.
운영일지는 사실과 달랐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등 운영상황을 매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해당 부서는 시설 가동을 시작한 뒤 감사일까지 폐수발생량 산정의 기초자료인 상수도 사용량을 유량계 검침값이 아닌 임의 추정치로 기록했다.
감사위는 검침값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일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부서는 운영일지 작성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검침값 기록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검사 결과 통보는 늦었다. 연구원 수질시험·검사 부서는 시·군 등 점검기관이 의뢰한 폐수·하수 시료로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가린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은 시험성적서를 표준처리기간 안에 통보하되 기준을 넘은 항목이 있으면 의뢰자에게 우선 알리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기간을 넘기면 초과 일수를 산정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두 부서는 기준 초과 항목이 있는 시료의 성적서를 표준처리기간보다 늦게 의뢰기관에 보냈다. 건수와 초과 일수는 공개본에서 가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시험·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저해하였다"고 밝혔다.
해명은 엇갈렸다. 한 부서는 인력 부족과 검사 수요 증가로 기준 초과 항목 통보가 늦어졌다고 했다. 다른 부서는 하수와 가축분뇨는 우선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체 시험을 마친 뒤 일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두 부서 모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에서 오염사고 발생이나 검사 결과 조작은 지적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연구실 안전수칙 위반과 약품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를 따로 받았다. 연구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시험검사에 쓰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감사에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의료폐기물 관리로 주의를 받았다. 시험소는 가축과 조류의 혈액검사 뒤 나온 검사튜브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합성수지 상자형 전용용기에 담아야 하는데도 골판지 상자 안에 봉투를 넣은 용기에 보관·배출했다. 수집·운반업체에 넘긴 뒤 인계·인수 전송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감사위는 의료폐기물의 외부 노출로 인한 감염·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시험소는 지적을 인정하고 처리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 소속기관 4곳에 내려진 본처분은 28건이다. 종류별로는 기관경고 1건, 시정 9건, 주의 16건, 통보 5건이다(중복 처분 포함). 회수 금액은 325만9000원이다. 현지처분은 6건, 77만8000원이다.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2개월 안에 조치한 뒤 보고해야 하고, 재심의는 처분요구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에서 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