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1년 기본계획 검토…성장 단계별 최대 5000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제1회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마을기업 33곳을 지정하고 향후 5년간의 육성·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마을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마을기업 지정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마을기업 현장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위원장은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사업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올해 8월 마을기업법이 시행되면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기존 사업을 법률과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신규 지정 기업은 5000만원, 재지정 기업은 3000만원, 고도화 단계 기업은 2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역량을 입증한 우수 기업을 지역 대표 모델로 키우기 위해 '스타 마을기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1차 마을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 초안을 검토했다.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혁신의 중심, 마을기업'을 비전으로 정책 지원체계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판로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마을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