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2개사 1억923만주 의무보유 해제…코스닥에 물량 집중

기사 듣기
00:00 / 00:00

다음 달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92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상장사가 48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코칩과 노브랜드 등 일부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의 절반 이상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92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 271만주, 코스닥시장 48개사 1억652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도록 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코칩으로, 다음 달 7일 전체 발행주식의 65%인 566만5543주가 해제된다. 노브랜드는 23일 843만6424주(50%), 사이냅소프트는 19일 241만9271주(48%)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로스웰인터내셔널로, 21일 999만8418주(22%)가 해제된다. 이어 노브랜드 843만6424주, 프리시젼바이오 634만3284주(29%) 순이다.

이 밖에 딜리셔스는 12일 242만4648주(11%), 엘리스그룹은 20일 132만8151주(12%), 네오사피엔스는 21일 114만3690주(9%), 니어스랩은 24일 66만6793주(12%)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사유별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해제 물량이 6848만주로 가장 많았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물량은 404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물량은 24만주, 기타 법령에 따른 물량은 3만주다.

이번 집계는 지난 28일 기준 예탁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주식을 대상으로 했다. 자발적 보유확약과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약정한 의무보유확약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