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29일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된 상황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지원 사각지대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우선 이용 기준이 마련된 이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도 재검토 배경으로 제시했다. 임 비서관은 해당 기준이 2016년 6월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과거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