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는 추후 제출⋯이력관리 신청도 클릭 한 번에
지난해 온라인 신청률 3.4%⋯신청 중단 요인 개선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당장 준비하지 못해도 신청을 먼저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복지서비스 포털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평가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 신청자는 2만9903명으로 전체의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중단 사례 2467건을 분석한 결과,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917건(37.2%)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우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모바일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 동의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의할 수 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이나 장소에 있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가 제출서류를 나중에 내는 방식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파일로 첨부해야 온라인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류 추후 제출을 선택하면 신청을 먼저 완료한 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기초연금 신청과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두 차례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