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 폐지⋯자녀당 월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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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심사 간소화로 지급 기간 단축 기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일정한 신청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채권 보유 △신청 직전 3개월(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또는 완료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 기준 심사 절차가 사라지면서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부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선지급금을 돌려받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12월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성평등부는 미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1~6월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에 대해서도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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