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긁은 카드값 39억달러⋯국내선 이용자 보호부터 과세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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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스테이블코인 카드 지출 39억달러…전년 동기의 약 10배
캐시백으로 고객 유치…미신고 해외 사업자 이용 위험도
국내 이용 규모 파악 한계…자산 보호·과세 기준 정비 과제

(챗GPT)

가상자산으로 물건값을 치르는 ‘크립토카드’가 일상 소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카드 지출액은 전년 동기의 약 10배로 불어났지만, 국내에서는 이용 규모 파악부터 자산 보호와 과세 기준 정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쌓였다.

28일 유진투자증권과 블록체인 분석업체 알리움(Allium)에 따르면 올해 1~9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카드 지출 추정액은 39억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8800만달러의 약 10배 규모다.

크립토카드는 가상자산을 결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카드다. 이용자가 충전한 코인을 결제 과정에서 법정화폐로 바꾼 뒤 비자 등 기존 카드망을 통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다. 매장이 코인을 직접 받지 않아도 이용자는 보유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용 방식에 따라 비용과 위험은 달라진다. 충전한 스테이블코인 잔액을 차감하는 상품과 보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결제하는 상품 등으로 나뉜다. 담보형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담보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빚을 갚기 위해 담보가 자동 처분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연회비 면제와 캐시백으로 고객 자금과 거래를 플랫폼에 묶어두려 한다. 카드로 유입된 고객이 결제·환전·담보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품별 수수료나 이자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MEXC는 거래량과 활동 수준 등을 반영한 회원등급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며 카드 혜택과 플랫폼 이용을 연계한다.

관건은 카드로 끌어들인 고객과 결제 수요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사업모델마다 다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거래·금융서비스 플랫폼은 늘어난 활동을 자사 서비스로 확보해 수수료 매출로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는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맡긴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는지도 따져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사업자가 국내 감독과 예치금 분리보관 등 이용자 보호체계 밖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경고했다. MEXC 웹사이트도 이달 FIU의 요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접속차단 등을 결정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포함됐다.

해외 크립토카드의 이용자 보호와 당국의 관리 한계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이달 12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국내 이용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사업자의 계정 동결·파산·해킹 사고 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해외 사업자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인정하며 모니터링과 정보 개선, 유관기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세 기준도 숙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업자에게 코인을 보내는 때와 카드를 사용하는 때, 실제 잔액이 차감되는 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과세상 양도로 봐야 하는지 납세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해하고 신고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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