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지방의회법, 권한 확대 아닌 책임 다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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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원 2400여명 집결…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요구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모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회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의구호 제창과 지지·연대 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대표기관인데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요구는 구체적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사무국' 통일을 요구했다.

이 요구들이 나온 배경에는 미완에 그친 인사권 독립이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에게 넘어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 있다. 직원을 뽑고 배치할 수는 있어도 조직을 어떻게 짤지, 의회 예산을 얼마로 편성할지는 집행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기초의회의 사무기구 명칭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통일 요구가 나왔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쌓여 있다.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지방의원들이 '연내'를 못 박은 것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대회를 이끈 인물도 용인과 닿아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용인3 지역구 도의원이다. 남 의장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며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법 제정 이후에도 공동 현안을 논의할 틀로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회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의원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기초·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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