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수당 인상 97.6% 동의…하루 2교시 초과 감독 제한 요구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지만, 설문에 참여한 중·고교 교원 10명 중 8명은 현행 절차로 기기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발생할 민원과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 추궁을 함께 우려하면서 전문 판별 인력과 교사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및 모의고사 감독 업무 관련 2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중·고교 교원 등 27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중 수능 감독 경험이 있는 교원은 2482명으로 91.4%였다.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 묻자 82.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3.6%였다. 식별할 수 있다는 긍정 응답은 3.5%에 그쳤고, 14.2%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스마트안경 대응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민원·분쟁’으로 64.4%가 선택했다. 복수응답 문항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부담’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이 45.9%로 뒤를 이었다. 판별 주체와 감독관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응답도 21.5%였다.
교육부가 우선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 53.4%, ‘정해진 절차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 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 41.1% 순이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최근 배포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상황별 대처요령’에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 확인 절차를 포함했지만,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교사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장 입구에 전문 검색대를 설치하고, 의심 기기는 전문 인력이 인계받아 판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의 제기와 민원도 교육부가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독 업무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도 높았다. 노동 강도와 책임에 맞춰 수능 감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97.6%였다. 감독관을 확충하고 1인당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에도 94.6%가 동의했다.
전교조는 일부 감독관이 100분간 진행되는 2교시 감독 직후 3교시에도 연속 배치돼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교 모의고사에서도 시험 종료 후 하교·청소 지도 등으로 근무가 늘어나지만,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지침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예외 적용과 특별 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서술형 의견 80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타종 오류나 시험 방해 주장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소송을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전교조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감독관에 대한 면책과 교육부·교육청 차원의 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위 요구사항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수능과 모의고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라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