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능 제한 알리지 않아”
삼성 “게임 구동에 필요”
국내외 소송서 배상 책임 인정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에 제재를 결정한 것을 두고 판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발열을 막기 위한 성능 조절은 업계에서 활용하는 기술인데, 이를 광고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GOS 관련 광고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전원회의에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GOS 관련 광고가 기만적이라고 판단하고,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일부 고사양 게임에 클럭 상한을 설정해 장시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온라인에서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GOS를 둘러싼 국내외 소비자 소송 8건은 올해 9월까지 모두 종결됐다.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며, 소송 참가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됐다.
쟁점은 게임 실행 시 성능 조절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제한에 해당하는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면서 GOS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을 제어하고 게임을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기기 상태나 앱 종류에 따라 AP의 최대 성능을 조절하거나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갤럭시와 같은 AP를 탑재한 다른 제조사의 스마트폰에서도 게임별 클럭 상한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이러한 성능 조절 방식을 광고에 기재하는 제조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GOS 작동 여부에 따른 게임 성능을 측정한 실험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클럭 상한을 둔 경우 평균 초당 프레임(FPS)은 높고 기기 온도는 낮게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게임 실행이 길어질수록 발열에 따른 성능 저하를 줄여 안정적인 구동에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