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기만광고’ 201억 과징금 불복...“소송으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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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기만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01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광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하고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 과제이고, GOS는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하여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평은 "문제가 된 개별적 최적화는 높은 발열량이 확인된 소수 게임에 대해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클럭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서 상한값을 설정한 것"이라며 "AP 클럭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제한해 발열을 줄이고 높은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당 프레임(FPS)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GOS 설정으로 더 우수한 게임 실행 성능을 발휘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낮은 온도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평은 공정위 측 보도자료는 AP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을 언급할 뿐, 이런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가 이미 변경된 과거 설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평은 "이번 제재처분은 현재의 GOS가 아니라 4년 전 GOS에 대한 처분"이라며 "처분 대상이 된 개별적 최적화 설정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GOS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지평은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관련 제재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의 특정 시점 설정만을 문제 삼아 기만광고로 판단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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