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트블록, ‘2곳 제한’ 결정 절차 반박⋯조속한 추가 인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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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곳 제한’ 보고·확정 경위 지적…정책 결정 주체 설명 요구
지정 문서·보도자료로 유통 실증 강조…개인회사 평가도 반박
기존 인가 취소 대신 추가 진입 촉구…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정호 기자 godot@)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 문서를 근거로 기존 실증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반박하며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한 경쟁 기회를 요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 문제를 짚으며 조속한 추가 인가를 통한 경쟁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와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최대 두 곳 제한은 사전에 발표한 인가정책에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정책을 확정한 주체와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시행령 개정안이고, 인가 개수를 담은 운영방안은 보고 안건이었다는 지적이다.

허 대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9일 국회 제출자료에서 정례회의 의결을 근거로 제시했다가 22일 실무 착오라며 보고·논의 사안으로 정정했다. 그는 보고안의 ‘최대 2개 원칙’이 예시였는데도 다음 날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됐다며 결정 주체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샌드박스에서 유통업무를 실증했다는 근거로 금융위의 과거 문서도 제시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문서는 루센트블록이 별도 시장을 개설해 매수·매도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대금 지급과 토큰 이전을 결제하는 구조를 명시했다. 상장규정과 시장감시규정 마련 등 유통시장 운영에 관한 조건도 담았다.

샌드박스의 유통은 발행 상품의 거래를 위한 부수 업무였다는 국감 답변에 대한 반박이다. 허 대표는 지난해 2월 3일 금융위 보도자료도 샌드박스 사업자의 발행·유통 겸영을 인정하고, 제도화 이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규제영향분석서 역시 이들을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와 인가 방식을 달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부터 우선 심사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반면, 조각투자는 신규 컨소시엄과 경쟁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허 대표는 컨소시엄 가점이 오히려 수년간 실증한 기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를 둘러싼 ‘개인회사 성격’ 평가에는 주주 구성을 들어 해명했다. 외부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등 지분 약 51% 가운데 본인의 직접 보유분은 약 35%이며, 나머지는 개인투자조합과 초기 투자자·임직원 등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투자조합의 회사 투자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주주의 지분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기존 사업자의 인가 취소보다 빠른 추가 인가를 통한 경쟁 기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인가 시점에 대해 1년 뒤일지 3년 뒤일지 알 수 없다면서도 걸어온 길이 옳다고 믿는 만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 인가가 불발될 경우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소송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당국이 정책적 판단으로 조속히 경쟁 기회를 열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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