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후계자 없는 中企, M&A가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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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기본통계). 하지만 이들 중 후계자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만 전국적으로 67만5000곳(28.6%)에 달한다. 자녀가 승계를 거부하는 비중이 38.8%로 가장 높다. 혈통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5년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정부는 임직원이나 동종업계 기업 등 제3자에게 M&A로 경영권을 넘기는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조특법 §30의8, 정부안)를 신설하였다.

이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먼저 매도자는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로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길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는다. 한도는 ‘경영연수×연 5000만원’이어서 25년 경영했다면 12억5000만원, 30년이면 15억원까지 감면된다. 매수자는 피승계기업과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며, 승계일부터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인세를 10%(연 5억원, 최대 25억원 한도) 감면받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허용된다.

다만 사후관리가 있다. 승계 후 5년 안에 매수자의 지분이 줄거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수·총급여가 10% 이상 감소하거나 1년 이상 휴·폐업하거나 원 매도자가 사업을 다시 넘겨받으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무신고 등 조세감면 배제 사유(조특법 §128)에 해당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일반 M&A보다 세액혜택을 주는 점에서 유리하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경영자에게는 사실상 새로운 출구가 열린 셈이다. M&A는 세법 요건뿐 아니라 회계 정비, 기업가치 평가, 인수자 매칭 같은 실무가 얽혀 있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특례는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 단계로, 향후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상세 요건이나 감면율,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확정된다면, 후계자 부재로 고민하던 경영자는 기업 가치 보존과 직원 고용 유지, 절세라는 세 가지 실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적용 시점이 2028년인 만큼, 지금부터 기업 요건 진단과 재무 정비에 착수할 것을 권한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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