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점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모두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25일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를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 선수금 미보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됐다.
조치 내역은 △등록취소 1건 △직권말소 1건 △시정권고 10건 △과태료 7건 △수사의뢰 1건 △공정위조치의뢰 1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상조·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수금 규모가 전국적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으로, 향후 약속된 서비스 제공과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이다.
서울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난 업체를 조기에 파악해 재무 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시는 공정위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 공정위와 서울시 담당자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공정위의 향후 관리·감독 방향,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사례를 설명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