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옵셋인쇄판 덤핑 최종 판정⋯최대 33.67%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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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과 옵셋인쇄판에 대해 덤핑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향후 5년간 최대 33%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이하 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대해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존재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아연도금냉연은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개사의 신청으로 바오토우 등 중국 4개 공급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

무역위는 국내 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 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평판인쇄 전반에 사용되는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도 제재 연장이 결정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제일씨앤피의 2차 종료 재심사 요청에 따라 코닥그래픽 등 중국 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역위는 현재 적용 중인 관세 부과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5년간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게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국산 무계목강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현황도 보고됐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 없이 통으로 만든 강철 관으로 기체·액체 수송용 라인파이프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일진제강의 신청으로 이달 8일부터 착수됐다. 무역위는 2027년 2월 예비판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열고 7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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