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면허증 등 5종 지원⋯병원·공항 등 이용
휴대전화 분실 땐 신분증·계좌 거래 각각 차단해야

은행 앱이 계좌 조회와 이체를 넘어 신분증 발급과 본인 확인까지 영역을 넓혔다. 휴대전화 하나에 계좌와 신분증을 함께 담을 수 있어 편의가 커진 만큼 평소 쓰는 은행 앱에서 어떤 신분증을 발급받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 최근 각 은행 앱에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서비스를 도입했다. 별도 신분증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평소 쓰는 은행 앱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4개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5종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까지 포함하면 모두 6종이 발급된다. 다만 앱별로 지원하는 신분증 종류와 발급 조건은 다를 수 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6개 민간 사업자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했다. 4개 은행이 더해지면서 발급·이용이 가능한 민간 앱은 10곳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은행은 KB국민·NH농협·카카오뱅크·IBK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7곳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은행 창구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있고 편의점 성인 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에서도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방법은 신분증 종류와 기존 발급 이력에 따라 다르다. IC 신분증이 있으면 휴대전화에 태그해 발급받을 수 있고, 없다면 지정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과정에서 최소 한 차례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다.
삼성 단말기에서 기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온 일부 이용자는 간편인증만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1인 1단말에만 발급되고, 이용 때는 PIN·생체인증·안면인증 등 추가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정보는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은행별 지원 기기와 신분증 종류, 발급 방식은 서로 다르다. 본인이 쓰는 은행 앱에서 지원 대상과 발급 요건을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 IC 신분증이 있는지에 따라 발급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콜센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중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면 해당 단말기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 중단된다. 여러 앱에 신분증을 발급받았더라도 단말기 단위로 중단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중단은 신분증 서비스에 대한 조치다. 은행 앱의 로그인과 이체 제한은 은행별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이용 중인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앱 접속 제한과 이체 제한 등 가능한 보호 조치를 문의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우려된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이용해 필요한 계좌를 골라 정지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에 미리 가입하면 새 계좌 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 등 개인 대출도 일괄 차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