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경영환경 악화 우려 지역 대상 최장 5년간 집중 지원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 시 노동자·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지정 지역에 최장 5년간 실업 예방과 신산업 전환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거나 고용 환경 악화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 지정해 사회적 부담을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고시안의 핵심은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한 점이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산업 및 고용·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협력업체 노사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후 지자체는 수립된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한 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여러 시·군·구를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과정에 해당한다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 중 하나 이상의 선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구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구로 지정되면 고용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기업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중앙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로서 행정 사항을 돕고, 지역 단위에서도 자체 지원센터를 설립해 계획 이행과 신규 사업 발굴을 밀착 지원할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한 후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선 안 된다"며 "충격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때 특구로 지정되고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