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에 의문…“준비자산 관리가 안정성 좌우”
이억원, 거래소 인가·겸영 검토…스테이블코인 설계안 국회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인가 체계와 겸영 허용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에는 혁신과 안정을 조화시킬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제안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인가 단위를 통합한다든지, 겸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각투자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 인가와 별개로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신규 사업자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점을 짚으며 기존 거래소가 확보한 기술과 거래 인프라를 토큰증권 시장에 접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시장 개방 흐름도 거론했다.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면서 다양한 거래 플랫폼의 진입을 허용하고, 주식과 채권의 토큰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국내 진입 규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같은 증권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래소 유형만으로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토큰증권을 취급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는 은행 중심의 발행 체계가 쟁점이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인지 물으며 진입 요건의 근거를 따졌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발행사의 업종보다 준비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비은행이 발행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은행 중심의 발행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2024년 11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당시 지난해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도 정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분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금융위의 법정 자문기구다.
이 위원장은 업계와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안을 만들어놨으니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