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0억 손배소송서 고려아연 이사진 승소…MBK·영풍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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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 책임 인정 안 해

▲고려아연 CI.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MBK·영풍 측이 최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실시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MBK·영풍 측은 당시 자사주 공개매수에 관여한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당시 이사회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들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인정된 것”이라며 “MBK·영풍 측은 소송과 의혹 제기를 통한 경영진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사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정 공방을 줄이고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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