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모 살해시 가중처벌’ 형법 조항은 합헌… “인륜관계 보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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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간병살인’ 20대, 복역 중 헌법소원 청구
헌재 “직계존속 살해시 가중처벌, 합리적 근거 있어”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부모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2일 헌재는 직계존속 살해 혐의로 복역한 청구인 A씨가 형법 제250조 제2항에 제기한 위헌소헌에 대해 헌법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륜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자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 직계존·비속 사이의 인륜 관계라는 사회윤리적 가치질서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심판대상조항의 가중처벌의 이유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뇌출혈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던 중인 2024년 7월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됐다.

앞서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2021년 4월 퇴원하자 이후 처방약과 음식, 물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20대였고, A씨 아버지는 퇴원 후 약 2주 뒤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은 2021년 8월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22년 3월 이를 확정했다.

A씨는 복역 도중이던 2022년 5월 형법 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항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53년 우리 형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된 내용으로, 당초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이었으나 1995년 ‘7년 이상의 징역’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A씨 측은 해당 조항이 패륜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낮은 존속살해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강제한다는 점, 자식이나 배우자 혹은 그외 타인을 살해한 사람과 차별적으로 강하게 처벌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마은혁 재판관은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존속살해범죄 중에는 장기간 직계존속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학대에 시 달리며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분노로 폭발하거나 폭력에 대항하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면서 “살해 가해자의 신분이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는 그 살해행위의 비난가능 성이 다른 살해행위보다 크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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