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ㆍ양자도 지원⋯대상 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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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양자, 국가 전략성·대규모 장기투자 필요성 고려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이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으로 확대된다. 위성과 발사체, 민간항공기부터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 등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다.

금융위는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원 범위를 기존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 등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과 양자를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존 지원 대상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AI,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이 포함돼 있다. 새로 편입되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위성과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양자 분야는 양자컴퓨팅과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이 대표적인 지원 분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상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가능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해당 산업의 기업과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일까지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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