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25년→2심 9년…직권남용 전부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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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
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
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6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등 일부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식했고,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한 목적을 인식하면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로부터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포렌식 요원 등의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세 차례 통화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파견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역시 무죄로 뒤집었다.

출입국·교정본부장과 검찰과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이 “사전 준비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의 구속 및 출국금지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받고도 자신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유보적 태도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도록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내란 가담 행위를 인정해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박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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