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오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무단 겸업과 영리 활동이 3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치면서 내부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임직원의 무단 겸업 및 영리 행위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유형별로는 △견책 2건 △경고 10건 △주의 19건이다. 전체 적발 사례의 93.5%가 징계가 아닌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셈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동산 법인 감사로 등재된 직원과 어머니 명의의 운동시설을 설립·운영한 직원이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29명은 겸업 허가 없이 외부 활동으로 총 9697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직원은 외부 아르바이트를 통해 1538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직원은 시험문제 출제·채점 업무로 1482만원을 수령했다.
다만 공사 측은 적발된 사례 가운데 기관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겸업 제한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청렴성을 확보하고 본업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