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처리…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서류를 떼고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했던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서명 한 번으로 간편해졌다.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고 다른 기관을 찾거나 전화할 필요도 없어졌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도 절반 이하로 줄어 고령 농업인 등의 이용 부담이 낮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등기부등본은 이용자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본인이 요청하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제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도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개편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휴대전화 인증과 서류 준비 과정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층도 신분증만 지참해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한 정보를 신청서에 자동으로 채우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용자가 창구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졌다.
임대수탁 계약 이후 별도로 해야 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한다. 그동안은 계약을 마친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등록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까지 할 수 있어 농관원에 따로 연락하거나 찾아갈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려면 기존처럼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