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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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
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
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3월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도산안창호함(SS-Ⅲ) 한국·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출항 환송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LIG D&A로서는 입찰참가가 제한될 경우 신규 수주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 대한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방사청은 이날 이 가운데 1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우선 심의하고, 나머지 5건은 별도 절차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기간이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다만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어, 적용 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LIG D&A는 심의를 하루 앞둔 19일 부문장 7명 가운데 4명을 교체하고 준법감사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LIG D&A는 조직개편에 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쇄신과 혁신의 전환점”이라며 “새롭게 정비한 총괄경영 및 준법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신사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제재가 내려지면 LIG D&A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입찰참가 제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취지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제재의 실제 적용 일정과 사업 참여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입찰참가 제한은 LIG D&A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LIG D&A는 지난해 매출 약 80%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내수 비중이 1분기 65.3%, 2분기 74.6%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LIG D&A는 지난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과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Ⅲ) 체계개발 등 국내 주요 사업을 수주했다.

이처럼 국내 사업이 매출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제재 기간과 신규 사업의 입찰 일정이 겹치면 사업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입찰참가 제한 결론이 내려질 경우 LIG D&A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주요 사업의 발주 시기와 겹칠 경우 경쟁사에 수주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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