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이후 공개 방식 변경 허용…기존 발급 자료는 제외
등록증·신분증으로 권리자 확인…허위 등록 형사처벌

앞으로 예명이나 필명으로 활동하는 창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할 때 본명과 활동명을 함께 기재하고, 외부에 공개할 실명의 범위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예명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명 전체를 표시하거나 성(姓)과 활동명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등록 이후 공개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발급된 자료에는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등록부에 저작자의 실명과 공표 당시 사용한 이명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제27조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현행 규정은 등록부 기재 항목을 성명으로 한정해 예명이나 아호 등 활동명을 표시할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창작자가 실명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방식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존처럼 실명만 표시하거나 실명과 이명을 함께 공개하는 방법, 실명 중 성과 이명을 나란히 적는 형태다. 등록공보 발행과 저작권등록부 열람, 사본 발급 등에 적용된다. 활동명만 표시하는 방식은 제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외부에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권리자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등록 절차에서는 본인 확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자는 실명과 이명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실명을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저작권등록증에도 두 이름이 함께 표시된다. 현재 등록증에는 실명만 나오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등록한 예명까지 기재된다. 저작권 양도 등 권리변동 등록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저작권 이용 계약이나 양도 과정에서 권리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은 등록증과 신분 확인 자료를 통해 실제 권리자를 검증할 수 있다. 같은 예명을 사용하는 창작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등록부에 표시되는 출생연도와 실명 정보를 활용해 구별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실명 일부와 활동명을 함께 표시하면 동일한 예명을 사용하는 창작자도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명 공개 방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신청 이후 발급되는 등록부 사본 등에만 반영된다. 이미 발행된 등록공보나 기존에 발급한 사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이전에 실명과 이명을 모두 등록한 저작자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개 방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등록에 대한 법적 제재는 유지된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 사실과 권리변동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등록기관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실제 권리 귀속에 관한 다툼은 사법 절차에서 판단한다. 신청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등록 이후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등록은 권리를 새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창작 사실을 추정하고 권리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법정허락 승인 정보의 표시 기준도 바뀐다.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의 정보를 게시할 때 실명 또는 이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실명으로 표시한다. 시행령 전반에 혼용된 ‘성명’과 ‘성명등’도 ‘실명’으로 정비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