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수의 산정·활용 기준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지방우대지수는 중앙정부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공통 기준이다.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사회·경제적 발전 지표를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인구·교육·주거·문화·보건·산업·일자리 등 지역의 발전 수준도 산정 요소에 포함된다.
행안부 고시안은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별 시군구 구분 현황은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여건이 바뀌면 지수를 다시 산정하고 권역별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제도화의 핵심은 지방 지원을 위한 기준을 부처별·사업별로 따로 정하던 데서 공통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있다. 중앙부처는 권역별 구분을 참고해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소관 정책의 특성에 맞는 우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여건이 더 어려운 지역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틀을 갖추려는 취지다.
다만 지방우대지수가 곧바로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정책과 사업에 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수준과 방식은 각 부처가 사업별로 정해야 한다. 2027년부터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 활용될 예정인 만큼, 권역별 구분이 실제 예산 배분과 지원 조건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제도의 효과를 가를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