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 “노태우 비자금, 새 범죄사실 입증하면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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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범죄사실을 입증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환수 가능성 등을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과거 추징 선고가 됐던 부분은 피고인이 사망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독립몰수제를 두 전직 대통령들에 한해서만 얘기하면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추징 권원을 찾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주하는 등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재산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9월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은 8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여사 비자금 메모에 904억원이 기재돼 있다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씨 등에 대한 조사 상황을 물었다.

박 청장은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도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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