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체육 끊기지 않게…전예슬 경기도의원, 경기스포츠클럽 239곳 '맞춤형 자립'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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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중단 막아야… 클럽별 수입·지출 분석·공익 비용 산정 주문

경기도내 등록스포츠클럽 239개와 지정스포츠클럽 16개의 자립을 한 가지 잣대로 재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전예슬 경기도의원은 클럽별 수입·지출 구조를 따로 분석하고, 공익 역할에 드는 비용까지 함께 따져 자립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예슬 경기도의원(왼쪽)이 19일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 현황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전 의원은 클럽별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해 자립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 역할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은 19일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과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체육회는 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수익사업 범위와 사설클럽 운영 가능성 등 자체 수입 확보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전 의원은 "클럽마다 운영 종목과 회원 구성,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자립 방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회비·강습료 등 수입과 시설비·지도자 인건비 등 지출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자립과제는 제도에서 출발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록 클럽 가운데 지정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국가 체육지도자 고용과 자체·지방비 수입 비중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3년마다 갱신 공모를 통과해야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 요건도 함께 맞춰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지도자 확보 등 운영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정스포츠클럽은 최대 100%, 등록스포츠클럽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감면 폭은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간담회에서는 사용료 감면의 실제 적용 현황과 정기강습·훈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살피고, 시군·관계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짚었다.

학교체육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도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이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을 배우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9대 오산시의회에서 30여 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2024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7월 도의회 오산상담소를 거점으로 문화·체육 분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도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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