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수사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린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사건의 불기소 의견 보고 여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 기소를 검토했지만 대검찰청에는 불기소 의견이 보고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박 청장은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마치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가 나온 데에는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재배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연초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해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피해가 큰 만큼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배당 이후 주임검사까지 변경된 경위를 묻는 말에는 “부서 내 주임검사가 누구로 지정됐는지까지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구 서울중앙지검)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1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수사부서를 교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