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ㆍ복약안내ㆍ금융교육 등 통합 지원

보험업권과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취약 어르신 약 65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건강상담과 복약안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비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돕는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명에게 금융ㆍ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에는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우선 낙상사고로 타박상ㆍ염좌ㆍ골절 등을 입은 어르신에게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ㆍ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5억원이다. 어르신은 병ㆍ의원에서 치료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진행한다. 4억원을 투입해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을 대면 교육할 예정이다.
건강상담과 진료 연계 등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39억원을 투입한다.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제공하고, 복약안내와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관리도 지원한다.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하며,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상담과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5억원을 투입해 신체ㆍ정신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해 우울 예방과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생활지원사와 어르신에게는 2억원 규모의 별도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치매 환자 약 8만명에게는 20억원을 투입해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치매 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은 치매 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기관과 보험사 등을 선정한 뒤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상담과 신청이 집중돼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수행 보험사를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협약식에서 보험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보호가 절실한 이들 가운데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금융과 복지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힘만으로 돌봄과 건강관리를 충분히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과 연계돼 취약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