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을 제한하고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에 있는 경우 진료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ㆍ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나 수술ㆍ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ㆍ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밖에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ㆍ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ㆍ휴일 진료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등 준수사항을 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신고ㆍ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도 담았다.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내했다. 해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