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2만340명·정리보류 2만2526명…실태조사원 2029명 채용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서 본격 운영한 결과, 9월 말까지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주민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는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3만명이 체납액을 납부해 약 414억원이 징수됐다.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원과 비교하면 징수액은 약 4배 규모다. 다만 징수액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를 찾아 분할납부와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만340명은 분할 납부를 지원받았다. 무재산 등으로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 2만2526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조치가 이뤄졌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 곤란이 확인된 주민 787명은 복지 706명, 주거 14명, 일자리 67명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결됐다. 부산 동구에서는 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소득이 끊기고 당장 먹을 쌀조차 없던 주민에게 쌀과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진행됐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고령의 장애인 부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실이 확인돼 긴급복지 생계비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이어졌다. 전북 장수군에서는 장기 실직으로 지방세를 내지 못하던 주민을 지역 일자리센터에 등록하도록 도왔다. 체납자가 구직을 시작하고 소득이 생기면 체납액을 나눠 갚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공공 일자리 확대와 현장 행정 경험 제공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 지방정부는 올해 목표 인원 2000명을 웃도는 실태조사원 2029명을 채용했다. 청년 구직자와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 퇴직자 등이 참여해 전화·방문 상담과 체납 안내, 복지 연계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것은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