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돼야 하고, 이는 A씨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또 해당 규정이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공제 한도 계산 방식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했다.
A씨는 2019~2021년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2018년 중국에 납부한 뒤 공제받지 못한 세금 약 6억원도 이월해 공제했다.
울산세무서는 2023년 세무조사를 거쳐 국가별 공제한도를 구분하지 않은 A씨의 세액공제가 잘못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약 8억3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미공제액을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을 심리한 울산지법은 지난해 7월 A씨 패소 판결했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2019~2021년 실제 국내 체류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A씨 역시 국내에서 임대업과 축구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한·일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고, 42억 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해 가족들과 거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별 공제한도 방식이 의무화된 만큼, 중국에서 발생한 미공제 세액을 과세기간이 다른 일본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