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
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판송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분담안을 마련해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범죄기소부는 1부(공직/부패), 2부(기업/경제), 3부(마약/강력), 4부(공정거래), 5부(외사/정보기술), 6부(조세)로 나뉘었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의 혐의판단·영장·보완수사요구·공소 유지 등 각 단계마다 수사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기소부 검사 수는 기존 38명에서 28명으로 24.3% 감원됐다. 중수청 전직, 불송치심사부 및 공판·송무부 전환배치에 따른 결과다.
공공형사부는 1부(국가안보/선거/정당정치자금/산업안전Ⅱ), 2부(노동/집단/산업안전Ⅰ)으로 구성된다. 중대산업재해는 1부와 2부가 분담해 맡는다.
공소시효가 12월 3일로 임박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사건은 공소청이 한시적으로 맡게 된다.
형사부는 형사2부(식품/의료/중대시민재해), 형사4부(민생경제/서민다중피해), 형사5부(환경/교통/철도범죄/중대시민재해), 형사8부(건설/부동산/중대시민재해) 등으로 재편됐다.
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로 재배치하고, 공익대표소송 업무 등도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국가 범죄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 보완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