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위험 설명 없이 채권 판매⋯불완전판매 과태료 3.4억

▲하나증권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하나증권)

하나증권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억 3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테일채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하나증권을 제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 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권유했다.

B센터는 같은 달 투자위험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위험도가 더 높은 4등급의 저위험상품 채권을 권유해 1억1690만원어치 판매했다.

또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권유·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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