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 불과…보수 미지급·불공정 계약 심각
기본법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산안법 적용 확대 추진

정부가 부당 대우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낸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보상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청년의 첫걸음을 가볍게, 일하는 사람 기본법’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와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현장 경험을 듣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다. 또한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 및 삭감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의 씁쓸한 현실을 쏟아냈다. 한 30대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취소돼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프리랜서 간의 치열한 경쟁 속 모호한 경력 인정 기준, 사회보험 단절 문제, 신속한 분쟁 조정 절차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노동자가 불리는 이름이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소·영세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및 모성보호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라는 이름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거나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교적 자유롭게 일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 첫발을 떼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통해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 시행과 근로복지 지원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