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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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가입심사…11월 16~27일 계좌 개설·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19.4%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6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투데이DB)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6일 오후 6시 30분 마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한 내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7일부터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1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의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정책금융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액의 6%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은행 금리와 정부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합산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일반 과세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대형 가입자가 연 8% 금리로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과 이자 239만원을 더해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확정에 앞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다음 달 2~5일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다음 달 16~27일 주말을 제외한 기간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다. 가입심사를 통과한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확대와 우대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15%로 높이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관련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정부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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