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초고춧가루’서 잔류농약 기준치 4배 검출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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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 에티온 0.04mg/kg 검출…기준치 0.01mg/kg 초과
8월 14일 제조 1kg 제품 대상…“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된 고춧가루에서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손질이 제조하고 우성물산이 판매한 ‘홍초 고추가루’에서 잔류농약인 에티온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판매 제품에는 ‘홍초고춧가루’로 표시돼 있다.

에티온은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해당 제품에서는 에티온이 0.04mg/kg 검출돼 기준치인 0.01mg/kg의 4배에 달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8월 14일로 표시된 1k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생산량은 총 200kg이다.

제품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손질이 제조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우성물산이 유통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안성시가 회수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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