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서남권 가격 2%대 상승⋯강남3구·용산은 하락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4월과 비교하면 신청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이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강북·서남권 등 외곽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졌다.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9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678건으로 전월(2963건)보다 715건(24.1%) 증가했다. 4월 8896건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신청 건수는 4월의 41.3% 수준에 그쳤다. 4월과 비교하면 5218건(58.7%) 감소한 규모다. 월별 신청 건수는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2963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달 소폭 회복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청 건수 증가만으로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이나 세제개편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의 신청 건수는 8월 355건에서 9월 538건으로 51.5% 증가했다. 서남권 4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는 549건에서 716건으로 30.4%, 한강벨트 7개 구는 602건에서 778건으로 29.2% 늘었다.
강북권 10개 구는 1457건에서 1646건으로 13.0% 증가했다. 신청 건수 자체는 가장 많았지만, 증가율은 다른 권역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강북권의 전체 신청 비중은 8월 49.2%에서 9월 44.8%로 4.4%포인트 하락했다. 강북권 비중이 감소한 것은 5개월 만이다.
거래 신청가격에서는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3% 상승했다. 8월 상승률(0.44%)보다 0.99%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서남권 4개 구는 8월 0.46% 하락에서 9월 2.45% 상승으로 전환했다. 강북권 10개 구도 같은 기간 상승률이 0.90%에서 2.07%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반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가격은 9월 0.32% 하락했다. 8월(-0.49%)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 등 한강벨트 7개 구는 0.19% 상승하는 데 그쳐 전월(0.74%)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도 늘었다. 9월 유예 신청은 198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4%를 차지했다. 전월 136건보다 45.6%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한강벨트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권 68건, 강남 3구·용산구 40건, 서남권 21건 순이었다.
6월부터 9월까지 누적 유예 신청은 81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청 1만6536건의 4.9%였다. 이달 1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 갱신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능해졌다. 신청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향후 유예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5만96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8170건(97.6%)이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