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원·직원 '장애감수성' 교육…장정순 "단 한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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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초청…차별금지법·접근성·올바른 표현 사례로 짚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선부터 점검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정 현장에서 무심코 생길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먼저 돌아보자는 취지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석해 강의를 듣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의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강의는 박은숙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이 '장애감수성'을 주제로 맡았다. 교육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 법률과 일상 속 접근성, 올바른 표현으로 이어졌다.

먼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환경과 제도, 관행, 인식이 만드는 장벽을 함께 짚었다. 이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장애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상 속 편의시설과 접근성 문제, 올바른 장애 관련 표현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박 사무국장은 후천적 장애가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은 사회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구성원이자 동반자이며, 장애감수성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의 처지에서 불편을 살피는 실천적 태도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정책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의정 현장에서도 같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주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타지 못하고 정류장에 남겨지는 문제를 짚고, 승차대기 표시등 시범 도입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제안했다.

장정순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 스스로 일상 속 편견과 차별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를 깊이 고민해 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차별 없고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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