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法 “증거인멸 고의”

기사 듣기
00:00 / 00:00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봉식의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윤석열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삭제 당시 이 전자정보가 증거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홍장원과 윤석열의 비화폰 전자정보 역시 내란 형사사건 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화폰 사용자 계정 변경 방법 강구 등 합리적 조치 없이 완전한 삭제 조치를 승인했다”며 “수사 절차에서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이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삭제 이후의 사정으로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도 인정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과의 연락 두절 및 비화폰 회수 불능 상황을 알리고, 박 전 처장이 이를 근거로 계정 삭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보안사고 방지 목적이 있었더라도 삭제 조치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5월 박 전 처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 원격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