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대체 사이트도 추가 차단 추진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MEXC·빙엑스(BingX) 등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즉시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친 결과다.
차단 대상에는 쿠코인,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е), 코인W, 폴로닉스(Poloniex), BTCC, 빙엑스, 비트마트(BitMart) 등이 포함됐다. 국내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해지, 해외 서버는 국내 접속차단 방식으로 조치한다.
이번 조치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차단 범위는 모바일 앱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된다. 앞서 FIU 요청에 따라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서는 이들 사업자의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특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미신고 영업 사실만 확인되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인 만큼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피해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이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FIU는 현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4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신고 사업자에게도 이들과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사업자 가상자산 구매도 차단한 상태다.
미신고 업체는 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상 감독 밖에 있어 보안이나 자산보호 장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6월 업계 합동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가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보다 최대 6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이어가는 대체 사이트도 지속 점검해 추가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이용자가 자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이다. FIU는 “고수익·원금 보장이나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하고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