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과태료 등 체납 관리 맡겼더니…석 달 만에 1205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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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실제 징수액 827억원으로 인건비의 3.4배 달해
24만2000명은 406억원 더 내기로…“통합징수법으로 징수 효율·취약 체납자 보호 강화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뉴시스)

과태료 등 세금이 아닌 수입의 체납 관리에 나선 국세청이 석 달 만에 체납액 1205억원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돈은 827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입한 관리단 인건비의 약 3.4배에 달했다. 체납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는 사전 안내 뒤 과태료 납부액이 늘어난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관리단의 체납액 정리 실적은 1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약 43만명으로 납부액은 827억원이었다. 이 기간 관리단 인건비로 투입된 금액은 240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약 24만2000명이 총 40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정리액 378억원은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망,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장부에서 정리된 금액으로 실제 징수액과는 구분된다. 대상자는 약 10만9000명이었다.

체납정보의 국세청 이관을 미리 알린 뒤 납부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의 평소 하루 평균 납부액은 약 12억원이었다. 체납정보를 국세청으로 넘기고 관리단이 활동한다는 안내문을 보낸 6월 30일에는 납부액이 3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다음 날인 7월 1일에도 20억9000만원이 납부됐다.

관리단은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복지제도와 연결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총 3055건이었다. 실제 연계가 이뤄진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 신청의 9.8%였다.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의 60.7%인 1853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정 의원은 징수 효율성과 취약 체납자 보호를 함께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2월 26일 대표발의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은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납처분 유예와 정리보류 등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관리 근거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 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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