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 전 대표 등 4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허위 용역계약, 부동산 무상임대, 타법인 인수보증금과 대여금 제공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출했으며, 이로 인해 총 64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반박을 내놨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현 경영진이 주장하는 캠배리와의 4년간 40억원 규모 허위 용역계약 체결 및 2억7500만원의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모바일어플라이언스의 자가공장 설립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임 대표의 용역 제안이 있어 이를 수락한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별도의 전문팀 구성이 필요해 법인 명의의 계약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캠배리를 당시 계약 당사자로 추천한 것은 이 전 대표가 맞다”며 “캠배리 대표였던 이명순에게 위임받아 이 전 대표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적법하게 이사회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측은 당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장이었던 공동대표들도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해당 내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캠배리에 이미 지급된 2억7500만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전 대표 측은 계약 취소 이후 캠배리가 모바일어플라이언스에 대여한 20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한 합의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만큼 이를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엔투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서류상 주소만 뒀을 뿐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해외법인 인수보증금 명목으로 15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은 대광의 요청에 따라 체결된 반환조건부 계약”이라며 “대광이 지급보증을 하고 담보물도 제공한 계약으로 이 전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건을 각각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 접수하는 등 허위 고소 내용으로 이 전 대표 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기관을 기만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무고 범행으로,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