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 계획 문서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간 35만 대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르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입 상한은 시행 첫해 35만 대로 설정되며 2년 차부터는 매년 6%씩 늘어난다. 조치는 총 4년간 적용되며 상한제는 중국산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다만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케냐, 수입 비중이 작은 WTO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베이징에서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개최한 뒤 결정됐다.
그간 중국산 하이브리드차는 EU 자동차 시장에서 갈등의 중심이었다. 중국산 저가 브랜드가 유입되면서 통상 불균형이 심해진 탓이다. 8월 기준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은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EU는 하루 10억 유로(약 1조5000억원)를 웃도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겪는 중이다.
블룸버그는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 공급과 관련해서도 수출통제와 수출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EU와 중국은 각자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